고용촉진장려금, 고용 전 3개월 감원부터 막힙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그런데 6개월을 채워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시행령에 여덟 가지로 적혀 있고, 그중 하나는 사람을 뽑기 3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지급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6개월분 360만원이고 대규모기업은 180만원입니다. 월평균보수 124만원 미만,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유흥·사행시설 업종, 공공기관까지 막히는 자리를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원문으로 갈랐습니다.